근로계약서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근로기준법상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변경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 담당자분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지 날짜를 바꿀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임금책정도 잘못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도 들어갔고 고용보험에서도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 사항을 왜 담당자분만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 될 사항이 없다고 관련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이럴 경우 근로자의 요청대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거죠?
담당자분은 날짜를 변경하게 되면 4대 보험도 수정해야되고 복잡하다고 하는데 4대보험 수정도 서류를 보내거나 전산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아는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전산이 그렇게 어려운게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제 지인분도 그러시네요.
그리고 만약 4대보험 정정이 되면 저한테 덜 받은 4대 보험료를 다음달 월급에서 더 제하시고 주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1. 고용보험 취득신고일이나 피보험 단위기간등에 대해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2. 실제 사용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가령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등) 귀하가 직접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이나 임금지급내역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정정신청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