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함이넘쳐 2017.03.13 21:19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비에 관해 질문합니다.

 주 5일 근무제에, 고정된 월급 2,000,000원에 정기적인 수당 200,000원씩

월마다 2,200,000원을 꾸준비 받고 있었습니다.

3월에 퇴직할것이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5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5일치를 통상임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1일치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 2,200,000원*12월/365일 = 72,328원 이 되나요?  그래서 72,328원*5일=361,643원을 받으면 되나요?

2. 2,200,000원*31일 = 70,967원 이 되나요?  그래서 70,967원*5일=354,838원을 받으면 되나요?

3. 아니면 다른 식으로 계산해여서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2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 산정에 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임금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급여액 22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0,526원을 통상시급으로 8시간분인 84,210원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 1일당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계산 1 2017.03.15 82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3 2017.03.15 2324
휴일·휴가 2월부터 입사시 연차 산정 1 2017.03.14 1187
임금·퇴직금 임금차별에대해서요... 1 2017.03.14 250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수당문의 1 2017.03.14 685
기타 업무량 과다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2017.03.14 1492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4대보험 대납관련 질문드립니다 2 2017.03.14 243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 1 2017.03.14 361
임금·퇴직금 가게 공사할때 급여 1 2017.03.14 516
여성 임신 중 육아휴직 문의 1 2017.03.14 1196
기타 연차지급시 통상임금 관련 1 2017.03.14 371
»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7.03.13 472
기타 실업급여 자격요건 3 2017.03.13 563
임금·퇴직금 연차의 발생과 지급 1 2017.03.13 48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월급 일할계산 1 2017.03.13 10067
임금·퇴직금 회사가 다른회사에 팔렸는데 퇴직금 문의 1 2017.03.13 4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날짜 수정이 어려운가요? 1 2017.03.13 48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를 해야 할까요? 1 2017.03.13 386
고용보험 산재승인 이후 실업급여 문의 1 2017.03.13 3709
임금·퇴직금 2월 중 퇴사하였을 때 급여 1 2017.03.13 2842
Board Pagination Prev 1 ...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