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17.03.14 14:39

안녕하세요 

카스테라집에서 아르바이트중입니다.


얼마전에 사업주가 가게 공사 때문에 잠깐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평소받는 하루 임금의 몇프로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수급제한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사업장 몇명 이상 제한이 있다거나 그런것이 있나요 ?

주말 평일 모두 상관없이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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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5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휴업이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의미하며 사업장의 소실, 기계의 파손, 원자재의 부족, 주문량의 감소, 판매부진이나 자재난, 기업시설의 이전을 비롯하여 하수급공장의 자재ㆍ자금난에 의한 휴업,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휴업 등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 속하는 경영장애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부 공사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아야 하며 해당 기간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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