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새내기 2017.03.15 11:12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OK의 답변을 보면서 노무공부를 하고 있는 새내기 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 글을 남깁니다.


통상 1주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인 사업장에 1주 1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들어왔을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 X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통상 소정근로시간) X 통상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

즉, 위의 사례에 대입해보면 15일 X (18시간 / 44시간) X 8.8시간 으로 계산하여 총 2.25일(54시간)의 연차휴가를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5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 1주 근로시간이 44주일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따라서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실제 44시간을 근로하더라도 나머지 4시간은 초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주 40시간으로 잡는 것입니다.

    2. 단 토요일 4시간을 근로제공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볼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4시간의 유급처리는 주 40시간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금보전을 위한 방편에 불과한 만큼 1주 통상근로 시간은 40시간으로 잡아야 합니다.

    3.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적은 근로시간을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들의 1일 통상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구하면 해결됩니다.

    4.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4주간의 근로시간수를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1주 18시간 근로제공하는 경우 18시간×4주/20일=3.6시간이 1일 통상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는 1주 40시간 근로자를 1일 8시간으로 쪼갤 경우 1주 18시간 근로자는 1일 몇시간으로 쪼개면 되는지?에 대한 산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18시간/40시간×8로 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5.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3.6시간×통상시급이 됩니다.

    6. 이 경우 15일×3.6시간×통상시급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15일의 연차휴가를 쉬게 하고 1일당 3.6시간을 유급처리 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 후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회사 2 2017.03.16 1647
임금·퇴직금 4대보험 과다공제 문제 1 2017.03.16 1637
임금·퇴직금 차량유지비 및 식대관련 평균임금 계산 1 2017.03.16 6066
임금·퇴직금 체불금품확인원 미지급 대응책 궁금합니다 1 2017.03.16 906
임금·퇴직금 2개월 단기계약직 임금 체불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7.03.16 883
해고·징계 해고서면통보서를 미리 받아볼 수 있는건가요? 1 2017.03.16 371
임금·퇴직금 임금 피크 정년에 대한 오류 1 2017.03.16 287
임금·퇴직금 퇴직후 손해배상 및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3.16 384
근로시간 근로시간 합법인지 위법인지 봐주세요 1 2017.03.15 473
최저임금 4대보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께요! 1 2017.03.15 352
임금·퇴직금 급여신고 및 퇴직금 정산시 손해배상청구 1 2017.03.15 626
휴일·휴가 육아 휴직 전 연차 사용에 대하여 1 2017.03.15 1518
임금·퇴직금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3.15 333
휴일·휴가 연차 의무 사용 적용 여부 1 2017.03.15 953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 작성 3 2017.03.15 762
임금·퇴직금 연차의 발생과 지급 -2 1 2017.03.15 35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7.03.15 263
» 휴일·휴가 주 18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방법 1 2017.03.15 1168
임금·퇴직금 무기계약근로 종료 후 청원경찰임용 시 퇴직금 1 2017.03.15 1213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계산 1 2017.03.15 8226
Board Pagination Prev 1 ...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