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1827 2017.03.15 13:39

[연차의 발생과 지급] 이란 제목으로 문의 드린 것 중에 5번항목에 대한 추가 질문 입니다.

'5. 다른 예로 2010년에 입사하여 2017년 02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016년 만근에 따라 올 해 2017년에 발생하는 2016년 년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에 대해 설명을 잘 못 드려 대답이 없었던것에 대해 다시 질의 드립니다.

①2010년에 입사하여 2017년 02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②연차는 전년도 만근에 따라 금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발생한 것은 올해가 가기 전에 사용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 이겠지요?

③이때, 연차의 지급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2016년)근무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분에 대해 1월에 금전으로 정산을 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2017년에 발생한 연차는 2016년 만근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 2월 28일에 계약을 종료일 까지 사용하지 아니했다면, 금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에 대해 퇴직정산시 정산하여 금전으로 지급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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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5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년에 발생한 연차를 당해 퇴사일까지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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