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의 발생과 지급] 이란 제목으로 문의 드린 것 중에 5번항목에 대한 추가 질문 입니다.
'5. 다른 예로 2010년에 입사하여 2017년 02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016년 만근에 따라 올 해 2017년에 발생하는 2016년 년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에 대해 설명을 잘 못 드려 대답이 없었던것에 대해 다시 질의 드립니다.
①2010년에 입사하여 2017년 02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②연차는 전년도 만근에 따라 금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발생한 것은 올해가 가기 전에 사용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 이겠지요?
③이때, 연차의 지급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2016년)근무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분에 대해 1월에 금전으로 정산을 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2017년에 발생한 연차는 2016년 만근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 2월 28일에 계약을 종료일 까지 사용하지 아니했다면, 금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에 대해 퇴직정산시 정산하여 금전으로 지급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년에 발생한 연차를 당해 퇴사일까지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