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E 2017.03.15 15:24

현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고 첫달 지급했던 월급(현 직장으로 올 때 제시한 금액)을 두번째 달부터

어떠한 통보(근로 계약서 작성이나 협의)도 없이 삭감이 되어 지급 받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유는 그만큼의 값어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입사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적응할 시간도 주지 않고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회사는 경력직을 고용할 때 최소 금액을 제시 하고 적응 기간 3개월 이 후 적응을 잘하고

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월급을 올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 잘하고 있는 사람 큰 금액으로 불러 놓고 한 달도 안 되어서 적응 못 한다고 깎는 경우는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요? 이력서도 제출했는데 이력서도 안 본 것 같습니다.

총무에게 물어보니 저를 380만원에 데리고 온 건 차장이고 사장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말에 모순이 있는 것이, 첫 달은 38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지급 받았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몇 일 전에 회사가 어렵다고 동의도 없이 전 달의 월급을 또 깎았습니다.(회사 모든 사원 해당)

물론 근로 계약서나 어떠한 동의도 없이 전 달의 월급을 삭감했습니다.

월급날 전 달에 깎인 월급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근로 계약서에 싸인을 하라는 겁니다.

이직이 쉽지 않는 요즘 경기에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싸인한 사람도 있는 반면, 저는 사장과의 상담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 상담을 신청해 놓았는데 2주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간단히 도표로 정리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입사2016년 12월 15일 월급2017년 1월 15일 월급2017년 2월 15일 월급
5일 근로월급 380만원 기준으로 수령(11월달 5일분)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수령, 380만원 기준으로 받은 금액 중 300만원 기준으로 받은 금액의 차액을 반납월급 270만원 기준으로 수령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10% 삭감)
근로 계약서 미작성근로 계약서 미작성근로 계약서 미작성근로 계약서 미작성
계약서 작성하자고 여러번 요청함계약서 작성하자고 여러번 요청함계약서 작성하자고 요청 안 함.바뀐 근로 계약서를 조정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하였지만 묵묵부답

2017년 1월 15일 이 후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안한 이유는 이직할 직장을 마련해 놓지 못해서 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눈 밖에 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문의>

1. 지금까지의 일한 것에 대한 보상 (380만원 기준)을 받을 수 있는지요? 퇴사 시 노동청에 고발할 예정 입니다.

2. 근로 계약서 미작성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위배가 된다면 얼마의 벌금이 있는지요?(위 1번이 가능하지 않을 시 이것을 빌미로 협상을 할까 합니다.

3. 위 정황으로 보았을 때 사주가 또 다른 위법행위를 한 것이 없는지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7.03.15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구두로 사용자와 약정했던 한달에 380만원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던중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300만원, 270만원으로 급여를 줄일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무효입니다. 기존 380만원을 기준으로 차액을 산정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 수준을 정리해 놓지 않아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약정한 임금액을 부인할 경우 급여를 청구하는 근로자가 구두상으로 38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했고 이에 대해 변경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300만원, 270만원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임금등 근로조건을 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inE 2017.03.18 10:58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번 답변에 입증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어차피 근로계약이 없었으니 문서상으로 입증을 할 방법은 없고...

     첫 달 임금을 380만원으로 측정하여 지급 받은 것으로는 입증이 부족할까요?

     대표가 임금을 380 만원으로 측정하여 첫 임금을 지급하였고, 두번째 임금을 합의 없이 삭감 및 첫 임금과의 차액을

    회수해 갔습니다.

     두번째 급여명세서에 분명히 "급여초과분 : -164210월" 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셨는데...

    정부에만 벌금을 내는 것이고, 근로자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요?

    급여를 지불할 바에는 정부에 벌금을 내고 말겠다고 마음을 먹을까봐 조마조마하네요...

  • jinE 2017.03.21 18:53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번 답변에 입증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어차피 근로계약이 없었으니 문서상으로 입증을 할 방법은 없고...

    첫 달 임금을 380만원으로 측정하여 지급 받은 것으로는 입증이 부족할까요?

    대표가 임금을 380 만원으로 측정하여 첫 임금을 지급하였고, 두번째 임금을 합의 없이 삭감 및 첫 임금과의 차액을

    회수해 갔습니다.

    두번째 급여명세서에 분명히 "급여초과분 : -164210월" 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셨는데...

    정부에만 벌금을 내는 것이고, 근로자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요?

    급여를 지불할 바에는 정부에 벌금을 내고 말겠다고 마음을 먹을까봐 조마조마하네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개월 단기계약직 임금 체불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7.03.16 883
해고·징계 해고서면통보서를 미리 받아볼 수 있는건가요? 1 2017.03.16 371
임금·퇴직금 임금 피크 정년에 대한 오류 1 2017.03.16 287
임금·퇴직금 퇴직후 손해배상 및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3.16 384
근로시간 근로시간 합법인지 위법인지 봐주세요 1 2017.03.15 473
최저임금 4대보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께요! 1 2017.03.15 356
임금·퇴직금 급여신고 및 퇴직금 정산시 손해배상청구 1 2017.03.15 631
휴일·휴가 육아 휴직 전 연차 사용에 대하여 1 2017.03.15 1518
임금·퇴직금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3.15 333
휴일·휴가 연차 의무 사용 적용 여부 1 2017.03.15 953
»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 작성 3 2017.03.15 762
임금·퇴직금 연차의 발생과 지급 -2 1 2017.03.15 35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7.03.15 263
휴일·휴가 주 18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방법 1 2017.03.15 1175
임금·퇴직금 무기계약근로 종료 후 청원경찰임용 시 퇴직금 1 2017.03.15 1217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계산 1 2017.03.15 82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3 2017.03.15 2324
휴일·휴가 2월부터 입사시 연차 산정 1 2017.03.14 1187
임금·퇴직금 임금차별에대해서요... 1 2017.03.14 250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수당문의 1 2017.03.14 685
Board Pagination Prev 1 ...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