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 2017.03.15 20:34
세전 금액 150만이고 이에 대하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납해주고 실수령도 150만원 받습니다 이전 답변에서 최저임금 세전 174만원 가량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최저급여 미달액은24만원 가량이 되는건가요?대납분은 복리후생으로 들어간다고 보셨으니 최저급여 미달에서 대납분을 제하고 지급한다거나 할순 없는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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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6 18: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대납분까지를 책정하여 임금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근로자 부담분의 대납을 근로조건으로 정했다면 이는 복리후생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는 해당 근로자 부담분과 같은 성격의 보험료 지원금등에 대해 복리후생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에 따르면 구두상의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지원한 것으로 임금으로 볼수 있으며 매월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된다 볼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2.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하고 15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 차액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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