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보조시술근로자 2017.03.16 00:11

저는  미용실에서 9월달부터 그다음해 11월까지 14개월동안

스탭(미용시술보조원)

고정급 140만원을받고 1일 11시간 주 5일 제 근무를 하였습니다.

처음 근무조건은 청소이모가 있었고 10~시부터 9시까지 근무시간이엇는데

근무하는동안 청소이모를 워장이 해고하여 청소이모의 업무를 인턴이 나누어 하게되었고


다른직원들이 그만두자 원장이 월급은 140만원 그대로하면서 11시간씩 주 6일근무를 하라고 강요하였고

저는 그래서 그럼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급여를 올려달라고하였더니


그럼 급여는 똑같이하고 10시간씩 주6일근무를 강요하여

어쩔수없이 한달을 10시간씩 주6일근무로 근무하고 그다음에해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에 원장에게 그만두겟다고 직접말하진않았고 매장에있는 전직원(관리자포함)에게 그만두겟다고

통보하고 그자리에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2주전에  그달에일햇던 급여를 측정하여 지급되었고 퇴직금은 들어오지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에서는 근로자를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할것을 명령하였는데


퇴직금 진정신청을하자 그원장은 

계약위반이라면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내용은  근로계약서대신 작성하라는 계약서에 내용중

퇴사이후 지적재산권 및 고객정보등 영업상의 비밀을 유출 하거나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면안되며

위반시 1000만원을 배상하여야한다는내용과  계약기간이나 계약해지후 갑에게 유무형의 손해가있을지

배상의 의무가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물론 원장은 저를 근로자가아니고 교육생이라면서 퇴직금도 못준다고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소장에는 무단으로 퇴사하였고 계약위반이라면서 손해배상을청구한다고만되어있고


그손해에대하여는 자세히나와있지않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퇴사의사를 밝히지는않았으나

매장에있는 직원들과 관리자에게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왔는데

배상의 책임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진정제기를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받는도중


10시간씩 5일근무를 하는거나 11시간식 6일근무를하는것둘다 140만원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하는것같습니다.


2016년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할떄 주5일근무 하루 10시간그무 또는 주 6일근무 11시간씩 근무할때는

얼마를 받아야 맞는것인가요


또 퇴직이후 최저임금에 못미쳣다는사실을 알았을경우


그에 대한 차액을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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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6 2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비밀보호 약정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귀하가 창업을 하는 등의 행위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면 해당 영업비밀보호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귀하가 사업장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동종의 사업을 창업하여 해당 사업장의 고객을 빼오는등 해당 사업장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정이 있다 하여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계약해지후 사용자의 사업장에 발생한 유무형의 손해가 귀하의 퇴사로 인해 발생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3. 현재 1일 10시간씩 주 6일 근로를 제공하고 월 140만원을 급여로 받으셨다면 이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1일 10시간씩 주 6일 근무 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20시간×4.34주=약 8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7시간×1.5배=130.5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나오는데 약 844,335원이 됩니다. 귀하는 월 기본근로에 대한 급여액 최저임금 기준 1,352,230원(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6,470원)에 연장근로수당 월액 842,394원을 더해 월 2,194,624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월 140만원만 지급받았다면 매월 차액 794,624원이 모자랍니다. 이에 대해 근무한 기간 전체 개월수를 곱해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차액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 되며 동법 제 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최근 고용노동지청은 기초고용질서와 관련하여 취약노동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귀하가 먼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 퇴사와 관련해서도 사용자가 귀하가 자신에게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퇴사를 승인한적 없다고 주장하며 귀하의 무단퇴사를 주장하더라도 무시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에 따라 더 견딜수 없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 주장하시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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