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출근을 했는데 오늘부터 출근하지 말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사무실 열쇠는 두고 짐챙겨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출근하라는 연락이 없었는데 고용보험을 들어가 보니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말하길 사업장측에서는 해고를 한 적이 없고, 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유효한 것인데
말로만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사업장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있고 회사로 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면
상실신고를 해주겠다고 했다면서, 공단에서 상실신고는 해 줄 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단을 통해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없나요?
사업장을 통해서만 상실신고가 가능한가요?
1. 아마도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해고를 해놓고 해고에 따른 사용자 책임(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가능성,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해고로 확인될 경우 중단되는 고용지원금)을 회피하기 위해 귀하의 무단결근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하는 관할 고용센터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대해 사용자가 부인할 경우 객관적으로 양쪽의 주장중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수 없는 경우 처리를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사용자 역시 귀하가 무단결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경우라면 출근을 지시하는 연락등이 와야 정상인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들어 사용자의 무단결근 주장이 거짓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