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사랑하자 2017.03.16 17:13
저는 직영대리점 휴대폰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사장님 저한테 다음달 8일 넘어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퇴사동의서는 쓰지는 않았는데... 다시 회사로 복귀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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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6 2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무단결근이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근태에 못미치거나 사업장에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쳐 징계해고 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자발적 이직의 증거가 되는 만큼 절대 쓰지 마시고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할 경우 이에 대해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해고통보를 문자나 휴대전화 메신저등을 통해 할 경우 해당 내용을 갈무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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