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enty0125 2017.03.16 19:55

제2조 3항 "갑"의 업무상 필요시 제1항 근무장소, 제2항 근무업무 는 변경될수있고, "을"은 이를 거부할수없다.
제5조 1항 "을"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나, 개근하지 못한 경우 무급주휴일을 부여한다.
제5조 2항 "을"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문의사항입니다.
제2조 3항에서 "을"은 이를 거부할수 없다. 이 부분이 부당한거 아닌가요?
제5조 에 부분에서 주휴수당이야기가 있는데, 주휴무급휴가는 있는데, 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없는건가요? 이부분에대해서 수정해야되는거아닌가요?
그리구 일한지 일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주휴수당을 이전까지했던 일의 기록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야간수당과 근무시간8시간을 초과할시 추가수당은 없나요?
또한 공휴일 근무시 1.5배의 수당은 없나요?
이런부분이 근로계약서 상에 들어가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무중 다칠시 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명시되어야 되는거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생이 1년이상 일했을시, 3.3%의 세금을 떼어받는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이 없나요? 이계약서상에 이모든부분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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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6 2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서에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특정하지 않고 추후 변경 및 이에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결과적으로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에 대해 명시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 오는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여겨집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자의 위법을 따질만한 실효성이 없습니다. 가령 이렇게 명시했다 하여 현실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추후 사용자가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해당 조항을 들어 변경하고 무조건 따르라 요구할 때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경우라면 부당배치전환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볼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무급주휴일만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언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1일 8시간 초과 및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보장되는 것인 만큼 근로계약상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도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역시 동일합니다.

    4.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더라도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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