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h 2017.03.17 23:10

안녕하세요

 

사회 첫발을 내딛고 치킨프렌차이즈 업종에 영업관리로 취업했습니다.

현재 4개월째 근무중이고 입사 후 처음에 말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자발적 퇴사라도 계약서 미이행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내용-

계약서상 주오일제라고 쓰여 있고, 실제로는 주5.5일로 근무중입니다.(격주 휴무)

인사팀에서 주5일제가 된다고 구두상으로 계약서 쓰기전부터 항상말해 왔는데

지금 몇달째 될 기미가 안보이네요.... 게다가 3월1일도 저녁12시까지 근무했는데 수당도 대체휴무도 없네요....휴

또한, 계약서상에는 08:00~17:00 근무라고 적혀있지만,(연봉 계약서에 시간외수당 하루에 1시간씩 주 5시간 실제로는 18:00 이네요) 

실제로는 탄력근무제라고 하여 일주일에 두번은 08:00~24:00(탄력적으로 중간에 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쉰적이 두달동안 한번이네요...), 일주일에 두 번은 13:00(14:00)~ 24:00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1.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2.동 계약에 정하는 근로형태에 따른 연장/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 및 근로자의 동의가 이루어 진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런 항목 때문에 혹시 위의 사항들이 모두 적법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취업이 어려워서 참아보려고 했지만... 처음에 수습 끝나고 변경될 연봉, 말했던 복지 등 어느것하나 지켜지는게 없고,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계약서상의 위반으로 퇴사하려고합니다...

 답변을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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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4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셨는데 탄력근로시간제는 2주단위의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을 수 없고,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주 52시간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12일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2주단위든, 3개월 단위든 특정주 근로시간과 특정일 근로시간 한도 초과가 됩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이를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될수 있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려면 112시간을 한도로 정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이직전 1년간 2개월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통해 일정기간에 미리 연장근로 발생을 가정하고 이에 따른 수당액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취지로 근로계약 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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