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일 2017.03.19 21:54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에 1년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서에 대한 내용도 잘모르고 계약을 하였는대요

제가 현재 연봉계산기나 노동OK에서 올려놓은 통상임금 계산기도 해봤습니다.

먼저 하루8시간 근무하고 1시간 식사시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대한 내용도 없으며 휴일에 회사사정에 따라 일을 할때도 안할때도 있습니다. 연장근무도 회사에 사정에 따라 할때도 안할때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은 22,200,000원 입니다. 기본급 1,750,000원으로 되어있고 식대 100,000원 입니다.

이중에 공제합계액이 162,650원 이고 차인지급액은 1,687,350 입니다.

상여금 0% , 연차지급액도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렇게 명시만 되어있고 통상임금이나 이런거에 대한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고정연장근무25시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급여가 포함된 월급을 준다는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무할때 연장근무를 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습니다.

고정연장근무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있으면 무조건 그금액을 포함해서 주는건가요 ?

취업규칙을 보면 고정연장근무수당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선 없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고정연장근무25시간을 포함된 월급을 주는건지 아니면 고정연장근무25시간을 빼고 주는돈인지

또한 연장근무를 하였을때 25시간까지 하는것인지 아니면 25시간을 초과해도 되는지

또 만약25시간 이상하게 되었을때 월급에 포함된 급여보다 더많이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25시간이라고 되어있기때문에 2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안된다는것인지

뭐 제대로 알고 싶은대 알수가 없습니다..

제일 궁금한점은 기본금 1,750,000원 + 식대 100,000원 이라고 되어있고 고정연장근무25시간이 포함된 급여라고 되어있지만

고정연장근무25시간에 대한 급여가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25시간만 근무해야 한다는것인지

아니면 25시간은 포함이니 25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면 급여를 준다는것인지에 대한것이 궁금합니다..

또 만약 기본급이 1,750,000원이라고 되어있으며 고정연장근무25시간 포함이면 기본급이 1,750,000원이라고 명시되는게 맞는건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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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월 25시간의 고정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귀하의 월급여액이 175만원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월 25시간 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140시간+주휴 8시간]×4.34)+월 연장근로 25시간×1.5(연장근로 가산)=37.5시간등 총 월 246.5시간의 근로에 대해 월 175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만큼 귀하의 통상임금 총액 월 175만원을 월 총근로시간수 246.5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7,099원으로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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