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제조업인데요~!!
직원분이 부서이동을 하면서 월급제(현장근무)에서 연봉제(사무직)로 바뀌었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근무하실때는 연장근로수당이 붙어서 월급제일때보다 현재 약15만원가량 줄었는데요..
이번에 중간정산(부양가족 의료비) 신청을 하시는데 급여가 인하되서 퇴직금 손해가 조금 있으신데..
회사측에서는 근로자를 생각하여 월급제일때 퇴직금 정산을 한번하고 연봉제 현재까지 끊어서 퇴직금정산을 두번을 하려고하는데요..
즉.현장직(2016년08월까지),연봉직(2016.09.01~2017.02.28)이렇게 두번 계산하려고하는데요~
이렇게해도 무관한지...절대 안되는 일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에 응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따라서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면 추후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