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씨 2017.03.20 11:17

저희는 제조업인데요~!!

직원분이 부서이동을 하면서 월급제(현장근무)에서 연봉제(사무직)로 바뀌었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근무하실때는 연장근로수당이 붙어서 월급제일때보다 현재 약15만원가량 줄었는데요..

이번에 중간정산(부양가족 의료비) 신청을 하시는데 급여가 인하되서 퇴직금 손해가 조금 있으신데..

회사측에서는 근로자를 생각하여 월급제일때 퇴직금 정산을 한번하고 연봉제 현재까지 끊어서 퇴직금정산을 두번을 하려고하는데요..

즉.현장직(2016년08월까지),연봉직(2016.09.01~2017.02.28)이렇게 두번 계산하려고하는데요~

이렇게해도 무관한지...절대 안되는 일인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에 응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따라서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면 추후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 신고 1 2017.03.20 1080
기타 사측 임원 현장 출입 저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7.03.20 138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급여인하) 1 2017.03.20 135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1 2017.03.20 171
근로계약 고정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1 2017.03.19 770
임금·퇴직금 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이 퇴직연금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요 1 2017.03.19 528
임금·퇴직금 4대보험가입.근로계약성 미작성인 학원강사입니다. 1 2017.03.19 162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혹은 실업급여 수급 2 2017.03.19 442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7.03.19 1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이 거짓 1 2017.03.18 61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7.03.17 134
기타 상의없는 소속변경 1 2017.03.17 289
기타 퇴직앞두고 받은 인사이동이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1 2017.03.17 266
최저임금 답변 감사합니다만 아직 궁금한게남아서요.. 1 2017.03.17 87
기타 일 시킬 땐 직원처럼, 퇴직금 달라하니 직원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1 2017.03.17 4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7.03.17 459
임금·퇴직금 2017년도에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 1 2017.03.17 1955
근로계약 최저시급 변동 근로계약서 1 2017.03.17 900
기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승계 1 2017.03.17 1276
근로계약 회사에서 상의없이 제소속을 타회사로 옮겼습니다 3 2017.03.17 532
Board Pagination Prev 1 ...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