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91879 2017.03.20 16:45

2016.03.01에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 연차15개가 생겼을것으로 생각되어 회사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가 발생되지 않았고

2017.01.01~2017.12.31 까지 근무시 2018.01.01~2018.12.31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 15개가 발생된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 저는 2016.03.01~2016.12.31 근무분에 대해선 어떠한 연차보상도 받을수 없고 약 34개월동안 15개의 연차만을

부여받게 되는것인데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아니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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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귀하가 2016.1.1.~12.31사이 회계연도 중간 입사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산정방식은 2016.3.1.~12.31사이 306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2.5(306/365×15)의 연차휴가가 2017.1.1.에 발생됩니다. 이를 2017.12.31. 사이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1.1.~12.31 사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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