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는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렌트회사를 이용하여 지원을 하였는데 지원 받는 직원 이름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월 할부금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과 4대보험료에 대하여 직원이 부담하며, 회사에서 지급한 월 할부금에 대하여는 퇴직금에 산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급이 완료된 후에는 그 차량은 직원 소유의 차량이 되구요.
회사에서 지급되는 것은 월 할부금만 지급하며, 유류대 및 차량 관리에 대한 모든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 두어야 할 것 같은데 문제가 되지 않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