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lyun 2017.03.20 19:43

안녕하세요?

기존에는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렌트회사를 이용하여 지원을 하였는데 지원 받는 직원 이름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월 할부금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과 4대보험료에 대하여 직원이 부담하며, 회사에서 지급한 월 할부금에 대하여는 퇴직금에 산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급이 완료된 후에는 그 차량은 직원 소유의 차량이 되구요.

회사에서 지급되는 것은 월 할부금만 지급하며, 유류대 및 차량 관리에 대한 모든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 두어야 할 것 같은데 문제가 되지 않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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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은 소득세법상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기준이 각기 달리 적용하게 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업무 수행중에 발생하는 실비 미지급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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