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규모 무역회사에서 해외영업부에 2009년 11월 부터 근무 중 입니다.
주요 업무는 수출 해외 영업이고, 생산업체에 생산 발주도 맡아서 하고있습니다.
바이어의 오더장을 잘못 파악하여 생산 발주에 실수가 생겨났고, 이로 인해 바이어가 물건을 돌려보내겠다고 하자,
원가 이하의 금액을 제시하여 물건을 인수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원가 대비 피해액은 약 2만불 정도로 한화 2천5백만원 정도의 피해가 났고, 이익 대비 3천6백만원 가량의 회사 손해가 났습니다.
이 문제로 아직 회사 징계가 내려지지는 않았으나, 최근 수술(2월)후 상피내암 판정을 받아서, 건강상 그리고 육아문제로 인하여(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회사에 퇴사를 요청하였는데 사장은 회사 피해액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물론 제 실수에 대해 인정하지만, 실수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나간 제품에 대한 네고도 사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합의 되었는데 이 경우 제가 회사에 배상은 어느 정도를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배상의 기준은 원가 대비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이익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나요?
소기업이다 보니 중징계에 대한 규칙은 없습니다.
만약 제가 4월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4월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감봉하여 면책할 수 있는지
또, 회사에서 민사 소송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몇%의 배상이 나오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