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02 2017.03.20 22:57

 

현재 소규모 무역회사에서 해외영업부에 200911월 부터 근무 중 입니다.

주요 업무는 수출 해외 영업이고, 생산업체에 생산 발주도 맡아서 하고있습니다.

 

바이어의 오더장을 잘못 파악하여 생산 발주에 실수가 생겨났고, 이로 인해 바이어가 물건을 돌려보내겠다고 하자,

원가 이하의 금액을 제시하여 물건을 인수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원가 대비 피해액은 약 2만불 정도로 한화 25백만원 정도의 피해가 났고, 이익 대비 36백만원 가량의 회사 손해가 났습니다.

 

이 문제로 아직 회사 징계가 내려지지는 않았으나, 최근 수술(2)후 상피내암 판정을 받아서, 건강상 그리고 육아문제로 인하여(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회사에 퇴사를 요청하였는데 사장은 회사 피해액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물론 제 실수에 대해 인정하지만, 실수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나간 제품에 대한 네고도 사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합의 되었는데 이 경우 제가 회사에 배상은 어느 정도를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배상의 기준은 원가 대비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이익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나요?

소기업이다 보니 중징계에 대한 규칙은 없습니다.

 

만약 제가 4월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4월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감봉하여 면책할 수 있는지

, 회사에서 민사 소송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몇%의 배상이 나오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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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그 피해액을 확정받은 후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피해액은 산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없이 임금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액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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