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e0731 2017.03.20 23:37
2013-08-05 입사
2017-04-30 퇴사 예정 입니다.

회사 회계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입니다.
2013-08-05 ~ 2014-02-28 발생휴가 0 사용휴가 1
2014-03-01 ~ 2015-02-28 발생휴가 5 사용휴가 6
2015-03-01 ~ 2016-02-29 발생휴가 14 사용휴가 14
2016-03-01 ~ 2017-02-28 발생휴가 15 사용휴가 15
2017-03-01 ~ 2018-02-28 발생휴가 16
3월 20일 현재까지 사용한 휴가는 없습니다.

4월 30까지 휴가 사용없이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 몇개로 처리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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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하였을 때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2013-08-05 ~ 2014-02-28 출근율에 의해 그 기간에 비례하여 5일이 발생
    2014-03-01 ~ 2015-02-28 출근율에 의해 2015.3.1. 연차휴가 15일(1년차) 발생 2016.2.28.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5-03-01 ~ 2016-02-28 출근율에 의해 2016.3.1. 연차휴가 15일(1년차) 발생 2017.2.28.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6-03-01 ~ 2017-02-28 출근율에 의해 2017.3.1. 연차휴가 16일(2년차) 발생 2017.4.30. 퇴직에 따라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7.3.1.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2017.4.30. 퇴직시까지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16일 전체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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