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습니다
연장근무 초과가 12시간 이상 즉 주52시간 이상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저는 이교대근무자로 평일주말없이 근무가 주어지는데로 휴무가정해집니다 그런경위에도 연장근무가 주말을 제외한 평일5일에 한해서 52시간이 초과되어야하나요??
연장근무 초과가 12시간 이상 즉 주52시간 이상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저는 이교대근무자로 평일주말없이 근무가 주어지는데로 휴무가정해집니다 그런경위에도 연장근무가 주말을 제외한 평일5일에 한해서 52시간이 초과되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