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ssk359 2017.03.20 23:58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습니다
연장근무 초과가 12시간 이상 즉 주52시간 이상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저는 이교대근무자로 평일주말없이 근무가 주어지는데로 휴무가정해집니다 그런경위에도 연장근무가 주말을 제외한 평일5일에 한해서 52시간이 초과되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되는 사유 중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내근로를 제외한 한주 12시간이상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을 위반하였을 때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다면 위의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되는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사회복지사업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 제한 적용을 받지 않음)

     귀하가 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현재 노동부 해석기준에 따르면 휴일근로 8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휴일이 반드시 토,일요일이 아니기 때문에(사업장 규정에 따라 평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음) 귀하의 근무형태등을 검토하여 연장근로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2 4046
기타 추가근무수당 시간별 금액과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7.03.22 885
해고·징계 예고없는 해고 및 30일 분의 통상임금 건 1 2017.03.22 6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납과 법정관리들어간 회사 1 2017.03.22 1341
노동조합 퇴사요청 무시 1 2017.03.22 591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날짜를 알고싶습니다. 1 2017.03.21 2227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 작성 1 2017.03.21 482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일수 계산 3 2017.03.21 689
근로계약 업무적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를 논하는 것에 대하여.. 1 2017.03.21 19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근속년수 및 퇴직금 산정의 법적 근거 1 2017.03.21 1721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방법 1 2017.03.21 413
여성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2017.03.21 2731
해고·징계 해고 1 2017.03.21 283
임금·퇴직금 시급이 바뀌었을때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죠? 2 2017.03.21 720
» 고용보험 연장근무초과로 실업급여 1 2017.03.20 1154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개수 정산 관련 1 2017.03.20 478
해고·징계 업무과실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배상 1 2017.03.20 452
임금·퇴직금 차량 구매에 따른 급여 외 지급 관련 1 2017.03.20 253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입니다 1 2017.03.20 207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2 2017.03.20 1365
Board Pagination Prev 1 ...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