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E 2017.03.21 19:11

2017.03.15 15:24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이라는 주제로 문의를 드렸고, 2017.03.15 17:37 에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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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답변 글>

2. 다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 수준을 정리해 놓지 않아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약정한 임금액을 부인할 경우 급여를 청구하는 근로자가 구두상으로 38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했고 이에 대해 변경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300만원, 270만원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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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번 답변에 입증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어차피 근로계약이 없었으니 문서상으로 입증을 할 방법은 없고...

첫 달 임금을 380만원으로 측정하여 지급 받은 것으로는 입증이 부족할까요?

대표가 임금을 380 만원으로 측정하여 첫 임금을 지급하였고, 두번째 임금을 합의 없이 삭감 및 첫 임금과의 차액을

회수해 갔습니다.

두번째 급여명세서에 분명히 "급여초과분 : -164210월" 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셨는데...

정부에만 벌금을 내는 것이고, 근로자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요?

급여를 지불할 바에는 정부에 벌금을 내고 말겠다고 마음을 먹을까봐 조마조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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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는 것인 만큼 근로자에게 별도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별도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했다는 주장을 완전히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가 없었다 주장하는 방법밖에는 없지요. 저희 역시 이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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