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비닉 2017.03.22 17:59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하에서

월~금, 근무라면 일 8시간(9시~18시) 이후 계속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되는건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 월,수,금,토 이렇게 4일 하루 10시간(8시~19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라면,

8시~19시 10시간근무(1시간휴게시간)중에 연장근로시간은 없는건가요? 19시 이후에 근무해야  연장근로가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2교대 처럼 1일 12시간 근무하지만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내인 경우)

아니면 주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 8시간 기준으로 무조건 8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되는건가요?


연장근로시간 산정이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이든 20시간이든 합의된시간)을 기준으로 그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하루 4시간 주5일, 주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하루 6시간 근로한경우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평일 연장근로인경우  X 150%

22시이후 이면서 연장근로인경우 x 200% 인거죠?


기초상식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2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10시간씩 주 4일 근로제공했더라도 18시간을 초과한 2시간씩 주 4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단시간 근로자 역시 140시간 미만이더라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됩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가 이뤄지면 추가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통상시급의 2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회사 노트북 반납 1 2017.03.23 12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7.03.23 218
기타 퇴사 후 계속하여 오는 회사연락 거부해도 되나요? 1 2017.03.23 92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본 미발급 2 2017.03.23 3404
기타 결혼으로 인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거소이전, 사직서를 ... 1 2017.03.22 12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관련 문의 1 2017.03.22 316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2 4039
기타 추가근무수당 시간별 금액과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7.03.22 885
해고·징계 예고없는 해고 및 30일 분의 통상임금 건 1 2017.03.22 6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납과 법정관리들어간 회사 1 2017.03.22 1338
노동조합 퇴사요청 무시 1 2017.03.22 590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날짜를 알고싶습니다. 1 2017.03.21 2227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 작성 1 2017.03.21 482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일수 계산 3 2017.03.21 685
근로계약 업무적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를 논하는 것에 대하여.. 1 2017.03.21 19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근속년수 및 퇴직금 산정의 법적 근거 1 2017.03.21 1721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방법 1 2017.03.21 413
여성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2017.03.21 2719
해고·징계 해고 1 2017.03.21 283
임금·퇴직금 시급이 바뀌었을때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죠? 2 2017.03.21 720
Board Pagination Prev 1 ...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