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주의 2017.03.22 23:04

진정인은 15년3월초 입사하여 16년12월말까지 1년 10개월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16년4월말 소액만지급받고,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임금은 매월 5일에 들어옴.

퇴직금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17년2월10일에 연락하였으나, '1년치는 지급하지않았느냐, 남은 개월은 1년이 채 안됐기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함. 3월18일 노동부에서 진정관련출석요구 문자를 받았고, 회사측에서 전화가 왔으나 받지못했더니, 문자가 옴. '분명히 퇴직금이라 하긴 뭐하지만 일년마다 일정금액을 드린다하여 드렸고, 두번째 해는 9개월 정도여서 안드렸다.'  3월22일 노동부에 출석하였으나, 회사측 불참으로 인한 진행 불가로 3월30일에 삼자대면하기로 한 상태.


오늘 담당자 말에 의하면, 제가 근로자이면서 아닌 항목들이 보여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날에 월급이 들어온 걸 보면 근로자이지만, 기본급이 없고 인센티브제로 진행된건 프리랜서라고 하더군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2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임금의 지급방식만을 두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 업무내용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임금지급방식이 성과급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은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정리해 두시어 추후 귀하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용과 업뭇행에 관한 보고사항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업무지시 메일 및 메시지, 과업지시서, 업무처리 지침 및 메뉴얼, 징계규정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 잘 갈무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본 미발급 2 2017.03.23 3404
기타 결혼으로 인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거소이전, 사직서를 ... 1 2017.03.22 1263
»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관련 문의 1 2017.03.22 316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2 4039
기타 추가근무수당 시간별 금액과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7.03.22 885
해고·징계 예고없는 해고 및 30일 분의 통상임금 건 1 2017.03.22 6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납과 법정관리들어간 회사 1 2017.03.22 1338
노동조합 퇴사요청 무시 1 2017.03.22 590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날짜를 알고싶습니다. 1 2017.03.21 2227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 작성 1 2017.03.21 482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일수 계산 3 2017.03.21 685
근로계약 업무적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를 논하는 것에 대하여.. 1 2017.03.21 19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근속년수 및 퇴직금 산정의 법적 근거 1 2017.03.21 1721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방법 1 2017.03.21 413
여성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2017.03.21 2718
해고·징계 해고 1 2017.03.21 283
임금·퇴직금 시급이 바뀌었을때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죠? 2 2017.03.21 720
고용보험 연장근무초과로 실업급여 1 2017.03.20 1154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개수 정산 관련 1 2017.03.20 478
해고·징계 업무과실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배상 1 2017.03.20 452
Board Pagination Prev 1 ...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