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6054 2017.03.23 13:03

안녕하세요

16.11월 1일에 입사하여 이번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연차를 3일 사용하였는데 1년미만자는 연차가 없으니 이번 3월급여에서 3일분 일당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개월 만근시 1일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연차인정을 안하고 그 연차에 대해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3.29 22: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6111일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하였다면 3~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3일이라면 귀하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임금을 반납할 것은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osa114 2017.05.25 16:15작성

    1. 입사 2016.11.01이고 퇴사 2017.03.01이후이며, 재직 기간 동안 만근하셨다는 전제 하에 정리해 봅니다.
    - 1년미만자는 입사 후 매월 만근 시 익월(다음 달) 본인의 입사일자에 연차가 발생되며, 회사가 회계년도 연차관리 형태라고 하면, `2017.01.01부 2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산출시 61일/365일 x 15일 = 2.5일 소숫점이하 버림 = 총 2일이며 이는 `2016. 12. 1 기발생한 1일이 포함된 일 수임.)
      단, 1년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2017.01.01은 위의 괄호안의 산출식에 이미 반영되었기에 발생하지 않으나, 2월 1일과 3월 1일 각각 1일
      총 2일이 발생됩니다.
      퇴사 시까지 휴가를 한 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4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말 퇴사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1 2017.03.25 708
근로시간 국립대 기숙사 조교의 야간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 1 2017.03.25 1796
해고·징계 육아휴직자 해고관련 1 2017.03.24 717
기타 촉탁 전환 계속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7.03.24 702
임금·퇴직금 3월1일에서 8일까지 일하고 급여를 못주겠답니다. 1 2017.03.24 643
산업재해 식사를 하지않는 직원 1 2017.03.24 320
고용보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24 7752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퇴지금 지급 문의 1 2017.03.24 846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관련 문의 1 2017.03.24 94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회사 구인구직 사이트에 신고할경우 1 2017.03.23 7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금액 문의??? 1 2017.03.23 1519
휴일·휴가 경력직 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件 1 2017.03.23 9243
고용보험 군인연금 수급권자이며, 군에서 전역 후 직장에 다니며 5년여 고... 1 2017.03.23 1224
»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관련 문의 2 2017.03.23 9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회사 노트북 반납 1 2017.03.23 12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7.03.23 218
기타 퇴사 후 계속하여 오는 회사연락 거부해도 되나요? 1 2017.03.23 92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본 미발급 2 2017.03.23 3403
기타 결혼으로 인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거소이전, 사직서를 ... 1 2017.03.22 1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관련 문의 1 2017.03.22 316
Board Pagination Prev 1 ... 1079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