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만만 2017.03.24 11:51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당사는 법인사업장이며 대표이사(주주)에게 월급여를 2년간 지급하고 있는데 회사 경영사정으로 인해

올해는 무보수로 전환 또는 급여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대표이사 급여를 3개월 정도 줄여서 지급한 후에 무보수로 전환 할 경우 (기존 월급여 1천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추후에 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 평균임금(줄어든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당사는 임원 퇴직금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보수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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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31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업무독자성이 인정되고 사업장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업장내 이사회의 정관, 보수규정이나 결의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사회나 주총등을 통해 지급규정과 지급액등을 논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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