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문의드립니다.
질문1. 저희매장이 2016년도에는사장님빼고 하루 출근직원이 평일 3명 주말 4~5명이였어서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1달간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 3월 근무분에대해서는
5인이상의법에 적용받아서 그에따른 수당이 지급 되는건가요? 아니면 관계가 없게 되나요 ?
질문2. 저희가 인수인계때만 잠시 상시근로자에서 인수인계 받으러나오는분의 인원이 추가가됩니다.
인수인계받으로 오시는분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인가요? 정규로 매번 오시는건아니고 가끔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연장근로수당등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0일간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모든 근로자수를 해당 30일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인수인계 받으로 오는 분이라 하셨는데 해당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포함됩니다. 산정사유발생일은 특정근로자가 퇴사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나,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문제가 된 경우등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