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부당한 근무로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어 그만 둔 상태입니다.
법적 영아대 교사 비율이 있습니다.
담임대 원아 비율은 정교사 2명이여야 하는데 정교사 저 한명과 보조교사(4시간) 순수보육을 도와주는 교사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조교사가 중간에 그만두어 교체 될 때 정교사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묵살 되고 원장님은 보조교사와 근무를 원하고 다시 보조보사를 채용 했습니다. 정교사1명이 2반의 원아 관리. 수업. 반 원아 상담. 수첩. 작종 서류....
부당한 근무형태와 부적절한 원 운영에 더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는지요?
실업급여 항목중 -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라고 있던데 그 뜻이 어떤 뜻인지? 저도 해당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장에서 불법을 행하거나 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위법한 사업장으로 바뀌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상 하기로 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한 상황일 경우 이를 이유로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별표2]의 ⑬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해석하여 실업인정을 주장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임금체불등이 장기화되어 도저히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등을 의미하는데 귀하의 사례가 일반적이진 않아 해당 조건에 딱 맞아 떨어져 실업인정이 가능할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담임대 원아 비율을 규정한 관련 법령과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시고 사용자에게 해당 사유로 업무과부하로 인해 도저히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