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중 무기계약직으로 2008년에 전환됐습니다.
2008년 당시 담당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퇴직금을 같이 산정 받을 수 있다기에 (증빙될만한 서류는 없음)
퇴직금을 받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현재 담당자는 단체협약 상 (노조 2015년에 생겨 2015년도에 단체협약을 맺음)
기간제근로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기때문에 퇴직금 기간에 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못받은 기간제 근로자때의 퇴직금을 별도로 받고 싶은데, 급여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사측에서는 안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년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이후 별도의 신규 채용절차등을 거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속근로 제공했다면 당연히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계속근로년수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있는데 이를 단체협약이 부당하게 제약할 수는 없는 것인 만큼 단체협약에 해당 내용이 있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퇴사시점에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2008년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별도의 신규채용절차를 거치거나 일정기간의 근로계약 단절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종료이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측이 무기계약직 기간에 이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입증해야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