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쥬맘 2017.03.27 23:43
안녕하세요.

호봉책정시 공무원 및 유사경력 인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국립대학에서 사무보조원(96.1~99.4)과 조교(교육공무원)(99.5~2013.8)로 근무하던중 일방적인 재임용 거부로 그만두게 되고.
부당하다고 문제제기를 하자 2014년 1월 계약직으로 신규채용형식으로 임용해줬고 2년후 무기계약 전환시 이전 근무경력에 대한 인정이 될거라고 했었는데요.
막상 2016년 1월 무기계약 전환시에는 이전 근무경력 인정시 호봉이 많아(20호봉) 급여 수준이 높아져 곤란하다며 전문계약직으로 직종을 변경해가면서 성과연봉제로 계약을 해줬습니다.(급여를 낮춰 성과연봉제로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해주면 그만이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에 무기계약직에서 대학회계직(정규직)으로 전환해주면서도 노조협상시 전환조건이 직전연도 연봉총액을 기준으로 호봉을 산정하기로 했다면서 이전 근무경력에 대한 인정없이 4호봉(계약직 2년. 석사학위 2년)으로 책정해주었습니다.
기존의 대학회계직원에 대한 호봉책정 및 조교. 산단회계 직원 등도 다 관련 규정에 의거 공무원 및 유사경력 인정을 해주면서 일방적으로 저에게는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그리고 무기계약직에서 대학회계직으로 신분변동을 해주면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요해도 되는건지. 이전 근무경력에 대한 호봉정정 요청이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립대학 회계가 기성회계에서 대학회계로 전환되면서 기성회직원을 대학회계직원으로 전환해서 신규채용하는 식으로 처리되었는데 아직 기성회계직원 규정으로 남아있고 대학회계직원에 대한 규정은 안만들어진것 같은데요.
기성회계직원 규정에 맞춰 대학회계직원 규정도 공무원 및 유사경력을 인정한다고 명시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노사협상시 무기계약직을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해주는 조건이 직전년도 연봉총액을 기준으로 호봉을 책정하기로 했다면 규정보다 노사협상 조건에 따라야 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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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5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일 경우 호봉승급이나 경력 인정에 대해 노조와 합의한 단체협약은 귀하에게도 구속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호봉승급이나 경력 인정에 대해 사측과 노조가 합의한 단협안이 귀하에게 효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기성회직원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시 이전 조교 및 계약직 경력인정에 대한 규정이 있고 대학회계직에 별도의 승급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기성회의 경력인정 규정을 들어 학교측에 문제를 제기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문제제기 형태는 관련 기성회직의 승급규정등이 담긴 인사규정노조와의 단체협약안근로계약서등을 살펴 봐야 하겠으나 이전 조교 및 계약직 기간 인정시 귀하가 기대할 수 있었던 호봉수에 따른 임금액과 실지급 받은 임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형태의 노동부 진정이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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