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랑 2017.03.28 00:36
저는 작년에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일하시는 교사가 저까지 해서4명 조리사1명 이사장님1명이었고
제가 2016년2월25일 입사등록이되었고 2017년 2월 24일날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미만이라고 하더라구요. 25일 토요일날 퇴사를 했어야한다고하네요. . .그래야 1년이라고 하는데. . .24일날 퇴사를하면365일이고 25일날 퇴사를 했으면 366일인데. . . 왜 1년미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셨어요. . .왜죠? ㅜ진짜로 받지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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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5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225일 입사하여 출근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17224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은 2017225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라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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