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에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일하시는 교사가 저까지 해서4명 조리사1명 이사장님1명이었고
제가 2016년2월25일 입사등록이되었고 2017년 2월 24일날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미만이라고 하더라구요. 25일 토요일날 퇴사를 했어야한다고하네요. . .그래야 1년이라고 하는데. . .24일날 퇴사를하면365일이고 25일날 퇴사를 했으면 366일인데. . . 왜 1년미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셨어요. . .왜죠? ㅜ진짜로 받지못하나요?
일하시는 교사가 저까지 해서4명 조리사1명 이사장님1명이었고
제가 2016년2월25일 입사등록이되었고 2017년 2월 24일날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미만이라고 하더라구요. 25일 토요일날 퇴사를 했어야한다고하네요. . .그래야 1년이라고 하는데. . .24일날 퇴사를하면365일이고 25일날 퇴사를 했으면 366일인데. . . 왜 1년미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셨어요. . .왜죠? ㅜ진짜로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2월 25일 입사하여 출근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17년 2월 24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은 2017년 2월 25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라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