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ing 2017.03.29 18:25

안녕하세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별정직으로 5년 넘게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별정직이라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은 없었지만 신분 불안때문에 정규직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 입사원서를 낼때, 그동안의 경력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이곳에 현 직장의 신분에 대해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선택형 입력란이라서 다음 분류중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 정규직, 계약직, 인턴직, 파견직, 수습, 아르바이트, 기타

처음에는 예전에 별정직이 정규직군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읽은 것 같아서 정규직으로 선택하려 했습니다만

실제 신분이 무기계약으로 진행되는 별정직이라서 결국 계약직으로 선택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별정직이라는 특별한 구분이 있지 않은 경우에 저는 현 신분을 무엇이라고 기록해야 하는지요?

입사지원이다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정규직이라고 쓰고 싶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계약직, 또는 기타로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여 유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저는 밖에 나가서 떳떳하게 정규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음이 

마음 아픕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5년 이상의 기간동안 매년 3월 별정직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있고, 직명은 선임급 위촉연구원 입니다.

근무한지 2년이 넘었으니 무기계약직인데,

질문1.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법적 근거는?

질문2. 입사지원서와 같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록했을 시 합격 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중요한 문서에 별정직은 정규직이라고 기록해야 하는지? 계약직으로 기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로 표기해야 하는지?(기타로 입력하면 별정직이라고 추가로 작성할 수 있는 란은 없습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작성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네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6 22: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정직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규정이 없어 해당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또한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으로 장관등의 국무 위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각 국가에 파견하는 대사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해당 별정직이란 의미는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기존 정규근로자의 통상의 업무와 달리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장의 예산상의 문제로 채용의 형태를 달리 하여 신설된 직군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3. 이 경우 통상 경력에서 정규직이란 일반적 채용과정인 공채등을 거쳐 채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계약직등의 근로계약기간의 유무만으로 채용형태를 정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경력사항에 귀하의 경우 기타로 선택하되 기존의 업무 내용과 직위를 사실 그대로 기술할 기회가 주어지면 경력을 밝히고 담당 직무와 성과등을 채용과정에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시 퇴직금 1 2017.03.29 1924
» 비정규직 별정직은 법적인 분류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1 2017.03.29 22135
고용보험 퇴직 사유 정정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7.03.29 2358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1 2017.03.29 1028
기타 업무중 사고 1 2017.03.29 168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1 2017.03.29 396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2017.03.29 2529
근로계약 무단 결근 강사의 강사비 지급 의무 1 2017.03.29 429
임금·퇴직금 주말 특근수당의 4대보험은 근로자가 100% 지불 하나요? 1 2017.03.29 3377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은 별도? 1 2017.03.29 9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무시 1 2017.03.28 755
해고·징계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가요? 1 2017.03.28 141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7.03.28 253
해고·징계 권고사직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건가요? 1 2017.03.28 82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조건이 말도안되는 경우? 1 2017.03.28 1466
근로계약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1 2017.03.28 888
근로계약 주6일근무에 주휴일 월7일 일때 질문입니다. 1 2017.03.28 1064
휴일·휴가 연차 휴가 질문 - 내년 공제되는 휴가일수 등 1 2017.03.28 464
기타 자영업자 인원채용/관리시 주의사항 1 2017.03.28 356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상담드려요 ... 1 2017.03.28 1412
Board Pagination Prev 1 ... 1077 1078 1079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