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훈 2017.03.29 18:26

최초 4시간 근무하다가, 최근  8시간으로 변경된 후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교식당이라 조리원이 학기당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예를들면 

2013.1.1 ~ 2015.12.31    일 4시간  일용직  평균임금     600,000원  (3년간)

2016.1.1 ~ 2016.12.31    일 8시간  일반직  평균임금  1,200,000원  (1년간)

퇴직금 계산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 같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000원 (3개월 평균임금) *  4년 (근무년수) = 4,800,000원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급했을 경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반대의 경우  8시간 근로자가  4시간 근로자로 전환했을 경우는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퇴직연금을 가입했으면 문제가 없었을것 같은데요.

언제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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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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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7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으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서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이 변동되어 발생하는 퇴직금의 가감은 근로시간 변동이 적법하게 이뤄진 이상 어쩔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8시간 기준으로 지급받은 임금액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된다면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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