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가오 2017.03.30 09:20

안녕하십니까?

출산전후휴가기간중의 상여금 지급건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저희는 1년 중 상여금 지급일이 1월, 7월 입니다.

7월 지급기준은 당해년도 1월~6월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100%

1월 지급기준은 당해년도 7월~12월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100% 지급하고 있으며,

저희 취업규칙 . 휴직 간 급여(급여규정 11)

                       출산휴가 : 60일 간 월 통상급여의  100%이후 무급(, PI는 일할 계산 지급)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여직원이 4.1~6.29까지 출산전후휴가 일때, 7월 지급 급여에 상여금을 다음중 몇번으로 지급해야하는지요?

                                               - 다      음 -


1) 1.1~3.31기간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

2) 1.1~5.30기간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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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7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권리로 해당 기간은 전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사업장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기준을 이해하기 어려습니다.

     

    상담내용에 올려 주신 부분이 출산휴가 기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취지인가요? 상여금의 지급액을 통상임금의 100%를 준다는 의미인가요?

     

    휴직 간 급여(급여규정 11) 출산휴가 : 60일 간 월 통상급여의 100%이후 무급(, PI는 일할 계산 지급)”

     

    만약 단순히 휴직기간 급여액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정한 내용이라면 별도로 휴직기간 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인 만큼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재직기간과 동일하게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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