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입사하여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기본급 외 근무수당으로 

식대보조 : 월 10만원 으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외국계기업이다보니 근로계약서에는 전부 영어로 작성되어있고

그 영어 근로계약서에는 식대 내용이 따로 적혀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메일내용으로 따로 식대는 기본급 외 근무수당이라고 따로 작성하여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금액이 이상하더라구요. 월급이 적게 들어왔더라구요.

왜 그런지 여쭤보니 원래 식대가 포함이었는데 별도로 줬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월급에 식대를 포함해서 월급을 지급할거라고 이전에 줬던 금액을 차감해서 월급을 지급하더라구요.

그것도 한마디 말도 없이 월급에서 차감을 했다는 말이죠....

급여가 이상하다고 하니 공지라며 뒤늦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저는 2016년에도 별도였어서 2017년도도 똑같이 별도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뭐가 잘 못된거 같은데....

사장님은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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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7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근로계약에 부수적으로 약정을 통해 식대를 지급하던 중 식대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면 이는 일방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식대는 하나의 근로계약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려면 해당 식대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시 해당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식대를 폐기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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