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한아이 2017.04.03 14:11

1. 근무형태

가. 주간근무자 09:00 ~ 18:00, 주5일 근무

나. 야간근무자 18:00 ~ 09:00, 2인1조 격일 2교대 - 퇴근일 휴무 익일 18:00 출근

2. 질문

가. 야간 격일 근무자가 자신의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도 쉬고 다음 근무일에 출근하였다면, 휴가사용은 1일인가요?  2일인가요?

나. 법령이나 판례 혹은 노동부 행정해석이 서로 배치되는 점이 있나요?

다. 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휴가를 내고 비번인 날 쉬었으니 휴가 사용일은 1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라. 비번인 날 반일 근무를 하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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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1 22: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근로제공일에 휴가를 사용후 비번일인 다음날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1일의 휴일을 사용한 것이 되지만 근로제공일 당일 휴가를 사용후 비번일에 쉬었다면 2일의 휴일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의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비번)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기 68207-313 1999-02-05)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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