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난니 2017.04.03 18:49
연봉을 14로 나누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월급으로 12번이 나오고 나머지 2번을 상여금으로 설날. 추석 명절 5일전에 지급이라고 계약서에 써있습니다.
즉 상여금도 제 연봉에 포함되어있는겁니다
이번에 7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는데 9월까지 출산휴가가 되는거고 이번 추석 상여금은 9월 말에 받는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상여금으로 되어있는것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연봉을 12로 나눠서 해달라고 했지만 저만 해줄수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상여금을 못받으면 저는 연봉을 제대로 지급받지.못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4월부터 9월 출산휴가 기간까지는 재직기간이므로 복직해서 6개월에 해당되는 연차수당도 받을수있나요?? 2017년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출산휴가.
2017년 10월1일부터 2018년 8월이후에 복직할 예정입니다. 2018년 8월에 복직한다고 히면 2019년 3월까지 미사용 연차수당이 생기는지요?
연봉계약서는 17년 4월1일부터 18년 3월 31일까지로 매년 작성합니다. 연차수당도 4월 1일부터 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3월 31일에 지급되고있습니다. 근속연수는 10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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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1 2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지급일에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볼 때 재직중인 자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17930일 출산휴가 이후 2017101일부터 20188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의미인가요? 상담내용에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고 20188월 이후에 복직한다고 되어 있어 해당 기간의 업무 공백이 어떤 사유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육아휴직인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365일로 나누고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매년 4.1부터 익년 3.31사이라면 2017.4.1.~2017.9.30. 사이 18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83/365×19=9.5일의 연차휴가가 2018.4.1.에 발생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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