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고싶다 2017.04.03 20:44
항공사 승무원입니다
해외 호텔 체류시 2박당 월 9일로 보장되어있는 휴일중 하루씩 차감합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연속된 7일중 최소 하루는 휴일을 보장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비행임무를 위해 6박7일동안 한국으로 복귀없이 연속으로 몇건의 비행과 체류가 이루어지는경우는 호텔체류시간을 휴일로 계산합니다
이런논리로 13일 연속출근하며 한국에서의 휴일없이 해외에서 24시간 호텔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호텔체류를 휴일로 간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내규정에 의하여 해외체류지역의 안전등급에 따라 호텔밖으로의 외출이 금지되거나, 일반적으로 3시간 초과거리 이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경우는사용자의 감독 영향하에 있으므로 자유로운 휴일이라 보기 어렵다 여겨집니다.
결론적으로 연속된7일중 하루는 한국에서의 휴일보장과 해외에서의 자유로운 휴식보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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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7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휴게공간등을 제한 할수 있다는 해석은 있으나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혹은 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현지체류 시간의 활용이 자유롭지 못할 경우 이는 근로제공을 위한 대기 시간으로 해석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항공사측이 현지체류 기간 중 이성동료 근로자와 숙소 같은 방에서 있던 근로자에 대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해고한 사안에 대한 중앙노동위회에 부당징계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호텔에서의 체류기간은 근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며 따라서 사생활 영역이라 볼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바 있습니다. 해당 현지체류 기간은 사용자가 규정으로 행동 등에 일정의 제한을 둔 시간으로 해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휴게시간 혹은 휴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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