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지박 2017.04.04 08:58

2017.12.01 ~2017.03.31 일용직으로 매월40시간준수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결근도 없습니다.

퇴사시 4대보험 및 연가 등 퇴사자에게 회사가 정산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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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7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이직사유에 따라 신고하시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 하시면 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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