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형태입니다.
주간근무 09:00~17:00
휴게시간 12:00~13:00 1시간, 24:00~02:30 2시간30분
야간근무 17:00~09:00
기본급 208시간 1,440,092 (주간7h*365일*2일÷6일÷12월)+(야간13.5h*365일 ÷2일÷6일÷12월)
야간근로수당 28시간 205,732 (5.5h*365일*2일÷6일÷12월 *50%
연차수당 10시간 73476 8h*15일 ÷12월
식비 88,200
산출내역은 위와 같이 급여명세서를 받고있으며, 주주야야비비 근무일시 주말근무시에는 추가수당이 붙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계산하기에는 야간수당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계산이 틀렸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산출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보가 기재되었는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면 기본적으로 208시간의 기본근로시간에 야간근로에 대한 기본급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가산에 따라 50%만 가산하면 됩니다.
귀하의 급여액 1,440,092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8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6,923원이 됩니다.
실제 야간근로는 1일 5.5시간씩 이뤄지고 이를 월평균하면 5.5시간×365/12/3=55.7시간이 나옵니다. 이는 208시간중 야간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55.7시간에 50%만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구합니다. 55.7시간×6923원×0.5배=192,805원이 지급되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