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노랑 2017.04.04 10:37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형태입니다.

주간근무 09:00~17:00

휴게시간 12:00~13:00 1시간,  24:00~02:30  2시간30분

야간근무 17:00~09:00

기본급           208시간 1,440,092   (주간7h*365일*2일÷6일÷12월)+(야간13.5h*365일 ÷2일÷6일÷12월)

야간근로수당 28시간  205,732       (5.5h*365일*2일÷6일÷12월 *50%

연차수당        10시간  73476           8h*15일 ÷12월

식비                            88,200

산출내역은 위와 같이 급여명세서를 받고있으며,  주주야야비비 근무일시 주말근무시에는 추가수당이 붙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계산하기에는 야간수당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계산이 틀렸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산출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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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7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보가 기재되었는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면 기본적으로 208시간의 기본근로시간에 야간근로에 대한 기본급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가산에 따라 50%만 가산하면 됩니다.

    귀하의 급여액 1,440,092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8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6,923원이 됩니다.

    실제 야간근로는 15.5시간씩 이뤄지고 이를 월평균하면 5.5시간×365/12/3=55.7시간이 나옵니다. 이는 208시간중 야간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55.7시간에 50%만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구합니다. 55.7시간×6923×0.5=192,805원이 지급되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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