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가이버 2017.04.04 11:52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근로계약서작성시 정관규정에 의한 경력을 환산하여 호봉을 산정-적용 받고 있습니다.

 이전직장에 근무하였던 기간중 보험(4대보험중)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가입 기간만 산정하여 호봉을 적용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1. 이전에 근무하였던 직장은 재단법인의 시민사회단체로 1997.11월 까지 4대보험 의무 가입 기간이 아니었던 관계로 저 또한도

    대부분의 시민단체에서 근무했던 근무자들의 상례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의무 가입기간 이전에 상호간의견 합의로

    가입하지 않고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 받았음.

2. 1991. 1.2 ~ 1997. 11.30 까지의 기간동안 4대보험 미가입이었구요,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호봉을 산정-적용하는데

    바로 이 보험 미가입기간을 누락하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진 기간만 인정하여 호봉을 책정 하였 적용시키고 있음.

    (현 근무지의 정관규정에 * 경력환산표-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일반직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및 경력환산표를 따른다-)

3. 4대보험 미가입기간동안의 정규직 근무를 증빙하고자 은행통장계좌로 매월 고정적으로 월급이 입금이 된 내역을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아 제출하려해도 주거래은행이 통폐합되고 너무 오래된 거래이다보니 10년간의 거래내역만 보관하고 이전자료는 모두

    삭제했다고 하여 이마저도 어려워진 상황임.

    (전 근무지에서도 급여지급대장이 너무오래전의 서류이다보니 찾아는 보았지만 보이지 않아 폐기처분된 것으로 보인다고 함)

4. 이전 근무지의 경력증빙은 현재도 운영(27년째)되고 있는 재단법인 시민사회단체이며 근무기간동안의 정규직으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근무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및 증빙서를 발급하겠다는 확약도 받아서 현근무처 복무담당자에게 이야기 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임.

5. 7년 이라는 근무기간을 비정규직도 단시간도 아닌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음에도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항이 너무도

   불합리 하다 생각이 되어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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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4.19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의 경력기간을 현재 사업장에서 승급에 반영할지? 여부와 반영의 기준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의해 정해 집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의 인사규정등을 통해 이전 사업장의 경력중 일정 조건을 제시하고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승급에 반영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 볼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정규직 경력기간을 승급에 반영하는데 단순히 4대보험 취득여부만으로 정규직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사규정(정관) 자체를 문제삼아 이를 근거로 현 사업장에서 승급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경력이 인정되어 승급되었을 경우 지급기대할 수 있는 보수액과 실지급 받은 차액을 청구하는 형태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형태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정관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기간만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승급에 반영하도록 정관에서 정한 취지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장에서 정관을 통해 4대보험의 취득신고 기간만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정관규정을 제정한 배경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해당 정관의 제정 배경, 4대보험 취득기간만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사유등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확인해야 해당 정관을 문제삼아 경력배제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삼을 수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박가이버 2017.04.19 16:18작성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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