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비맘 2017.04.04 18:43

법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후 더 많은쪽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제 일경우 평균임금은 직전3개월 급여에 일수로 나누면 되는데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저희가 보통 월욜에서 금욜까지 주44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럴경우 통상임금 계산은

1. 지금 급여지급시 적용하고 있는 6,470원을 기준해서 통상적 8시간 근무로 보고  6,470원 X 8시간 = 51,760원을 1일분 통상임금으로 하면 되는지

2. 아니면 6,470원 기준 실제 근로시간 주44시간을 적용해서 뭔가 다른 계산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만약 2번이 맞다면 구체적 계산법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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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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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9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급을 정하고 있다면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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