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인과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요즘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손님 감소로 회사에서 무급휴가15일씩
들어가라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원래 연봉제였고 주5일 근무인데
월-금 일하고 주말쉬는건 아니고 한달에 주말과 공휴일포함 휴무갯수를 한달에 맞춰서 쉬고있는방식이라 2일한번 쉬고3일에 한번 쉬고 이런식으로 탄력적으로 쉬는방식입니다 궁금한점은 예를들어 4월에 휴무10회중 무급휴가 15일을 들어가면 5일 쉬고 10일근무인데
연봉제라면 무급휴가 들어가는 15일중 주말 5일도 제 연봉에 포함되는날인데 그런거 무시하고 그냥 월급반만받고 쉬는게 맞나요?
요즘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손님 감소로 회사에서 무급휴가15일씩
들어가라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원래 연봉제였고 주5일 근무인데
월-금 일하고 주말쉬는건 아니고 한달에 주말과 공휴일포함 휴무갯수를 한달에 맞춰서 쉬고있는방식이라 2일한번 쉬고3일에 한번 쉬고 이런식으로 탄력적으로 쉬는방식입니다 궁금한점은 예를들어 4월에 휴무10회중 무급휴가 15일을 들어가면 5일 쉬고 10일근무인데
연봉제라면 무급휴가 들어가는 15일중 주말 5일도 제 연봉에 포함되는날인데 그런거 무시하고 그냥 월급반만받고 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업장 사정으로(경영상의 매출감소등의 상황은 사용지 귀책입니다.)휴업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휴업기간에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월 휴무일을 초과하여 무급으로 15일간 쉬게 할 경우 해당 월 휴무일이 10일이라면 5일에 대해서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 임의적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공제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