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주휴수당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약국에서 16/10/25부터 근무했고 17/04/24일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1,500,000원, 월-금 오전8:40-오후7:00, 토 오전8:40-오후4:00 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7년 3월부터는 토요일 퇴근이 오후 3:00로 변경되었으나 계약서를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었고 보험료는 약국에서 대납해주기로 하고 보험료를 제외한 월급 실수령액이 1,500,000원 입니다
제 업무는 조제보조이고 근로자는 약사 2인,조제보조 2인,전산 1인 으로 총 5인입니다
이 경우 퇴사 후 주휴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
약국에서 16/10/25부터 근무했고 17/04/24일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1,500,000원, 월-금 오전8:40-오후7:00, 토 오전8:40-오후4:00 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7년 3월부터는 토요일 퇴근이 오후 3:00로 변경되었으나 계약서를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었고 보험료는 약국에서 대납해주기로 하고 보험료를 제외한 월급 실수령액이 1,500,000원 입니다
제 업무는 조제보조이고 근로자는 약사 2인,조제보조 2인,전산 1인 으로 총 5인입니다
이 경우 퇴사 후 주휴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할 경우 약 1일 9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토요일의 경우 4시까지 근로제공한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주 51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는데 40시간을 초과한 11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는데 주휴를 포함하여 월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0시간+주휴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09시간+ 1주 연장근로 11시간×4.34주=약 48시간×1.5배=약 72시간등 총 280시간.
월 급여액 150만원/280시간=시간급 5,357원이 나옵니다.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