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쉘 2017.04.05 14:02
퇴사를 앞두고 주휴수당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약국에서 16/10/25부터 근무했고 17/04/24일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1,500,000원, 월-금 오전8:40-오후7:00, 토 오전8:40-오후4:00 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7년 3월부터는 토요일 퇴근이 오후 3:00로 변경되었으나 계약서를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었고 보험료는 약국에서 대납해주기로 하고 보험료를 제외한 월급 실수령액이 1,500,000원 입니다

제 업무는 조제보조이고 근로자는 약사 2인,조제보조 2인,전산 1인 으로 총 5인입니다

이 경우 퇴사 후 주휴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9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할 경우 약 19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토요일의 경우 4시까지 근로제공한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주 51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는데 40시간을 초과한 11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는데 주휴를 포함하여 월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0시간+주휴8시간×4.34(1달 평균 주수)=209시간+ 1주 연장근로 11시간×4.34=48시간×1.5=72시간등 총 280시간.

    월 급여액 150만원/280시간=시간급 5,357원이 나옵니다.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맞게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7.04.08 594
임금·퇴직금 사업장 규모 문의드립니다 1 2017.04.08 202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중복시 1 2017.04.07 6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1 2017.04.07 6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요 1 2017.04.07 332
임금·퇴직금 믿음이 가는 노동OK에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07 550
근로계약 임금체불 관련 퇴사 1 2017.04.06 752
근로계약 이중근로계약 1 2017.04.06 879
임금·퇴직금 퇴사 시 인센티브 반납에 대해 1 2017.04.06 1596
고용보험 실업급여(남편이 동거인) 1 2017.04.06 678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1 2017.04.06 673
근로계약 수습(시용)기간후 정식 근로계약 작성시 시작일 문의드립니다. 1 2017.04.06 90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 주말근무 수당 1 2017.04.06 4090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변동에 따른 퇴직금 계산 방법 1 2017.04.06 1097
기타 주휴수당 계산법 1 2017.04.06 1182
임금·퇴직금 네트제 계약후 연간 중도 퇴사시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 1 2017.04.06 5766
임금·퇴직금 연봉의 삭감에 대한 문의 1 2017.04.06 922
해고·징계 해고 1 2017.04.06 172
임금·퇴직금 가산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 file 2017.04.05 213
» 임금·퇴직금 퇴사 후 주휴수당 청구 1 2017.04.05 1647
Board Pagination Prev 1 ...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 5818 Next
/ 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