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에서 운영되고있는 설계사무실입니다. 경리 일을 보는직원이 3일동안 연락없이 무단결근하고 연락을해도 받지않고 있었습니다. 3일이지나서야 연락이 되었는데 아파서 못나왔다고 합니다. 언제쯤 나올수있냐고 물어보니 아프다는 말만 하고있습니다. 현재10일째 안나와서 경리일은 볼수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직원은 5년이 되었습니다.
1. 이 직원을 해고하면 어떤방법으로 해고를 해야하나요?
2. 해고를 하게되면 3개월 치 봉급을 줘야하나요?
1. 이 직원을 해고하면 어떤방법으로 해고를 해야하나요?
2. 해고를 하게되면 3개월 치 봉급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인사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무단결근 부분에 한해 징계조치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근로자를 잘 설득하여 계속 근로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현재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이 있다면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