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월급받고싶다 2017.04.06 10:22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요즘 사정이 안좋아 일주일에 4일정도 근무합니다.

이런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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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0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가동일이 줄어든 사유는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소실기계의 파손원자재의 부족주문량의 감소판매부진이나 자재난기업시설의 이전을 비롯하여 하수급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휴업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휴업 등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 속하는 경영장애로 봅니다. 이 경우 이를 이유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쉬게 하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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