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olic 2017.04.06 11:16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 기존 임금체계에서 상여금 부분은 매년 500%의 상여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임금인상을 하면서 상여를 기본급화 하면서 제외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7년 1월 2월 3월은 상여 없이 인상된 급여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시 1년 평균 상여를 포함하여야 하는데

2017년 01월 02월 03월은 상여금이 없으니 계산에서 제외하고

2016년 04월 ~ 12월까지의 상여를 평균하여 퇴직금 계산을 하면 되는건지요.

이미 상여가 기본급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2016년 상여까지 포함하여 계산 했을때

퇴직금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계산 방법이 옳은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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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0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퇴직전 상여금을 제외한 임금액이 높아진 것과 무관하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급받은 상여금 명목의 임금액을 12로 나눠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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