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회사는 군수관련 소프트웨어 납품 업체입니다.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으로 사무실 데스크 작업이고 09:00시 출근 18:00 퇴근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 9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규정]에
- 연봉제 적용자의 연봉체계는 기본급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 법적 수당 및 기타 법정 외 수당을 합산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내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는 연장근무 내역서, 휴일근무는 휴일근무 명령서 하에 휴일근무 내역서를 결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당으로 연장 근로는 하루 일괄 식대 8000원ㅡ 휴일근로는 교통비 35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이 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어 세금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해당 월에 발생한 수당을 다음달에 포인트몰에서 포인트로 환급하고 일련의 규정에 따라 그 다음달에 포인트를 급여로 환급하는 구조입니다.
즉 1월에 사용한 식대/교통비는 개인카드로 계산, 개인의 돈으로 카드정산을 하고, 연장근무/휴일근무 식대/교통비는 2월에 포인트몰 포인트로 지급되고 포인트몰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3월에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모든 출근 체크는 입구에서 경비업체와 연계하여 지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제가 16년 1월에 계약직으로 16년 12월 31일부로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상세 협의 없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말로는 4월에 모든사원이 연봉 통보가 되니 그때 얘기하자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제 업무상 포괄임금제 적용이 적법한가?
2.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적법한가?
3. 휴일근무 명령서가 정식결제가 되는데 자발적 근무로 볼수 있는가?
4. 현재 연장근무 식비/ 휴일근무 교통비 지급 구조가 법률상 하자가 없는가?
5. 현재는 사실상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인데 이게 법적으로 근로기간으로 포함되어 계산할수 있나? (추후에 실업수당이나 퇴직금 계산 관련)
6. 4월에 계약을 하게 되면 연봉계약을 하게 될텐데 1~3월에 차등적용된 금액을 소급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7. 위에 사항들이 적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법령을 포함 최대한 상세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이 객관적 산정이 어려운 경우등으로 시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과 초과근로등의 산정이 명확하게 가능한 경우 사용자가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시행하는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의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일근무 명령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승인을 받아 근로제공을 할 경우 이는 자발적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으로 해당 식비와 교통비가 지급되는 형태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산정한 초과근로수당액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실제 식비와 교통비 명목이라면 이는 사용자가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을 통해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고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만큼 사용자가 귀하의 초과근로에 대해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