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8년생이고 생일이 3월이라 20살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10월1일부터 취업나와서 지금 호텔 프론트업무 하고있어요.
호텔이 24시간이다보니 야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월급150만원에 야간수당은 포함이라고 하셨고
한달 총근무시간은 209시간 이내로 200시간 정도 계산해서 스케쥴을 짭니다.
일단 여쭤볼건 저는 19살부터 근무를 했기때문에 호텔에서 계약서는 주 40시간으로 써놓고 계약서는 형식상이라면서
전 주 48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신고하면 나머지 주 8시간에 대한 임금은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한달에 야간을 9시간씩(휴게시간 1시간 포함) 8번 한다고 하면 월급여 150만원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외에도 야간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한다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귀하가 48시간 근로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할수만 있다면 근로계약상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의 증명은 근무기록일지나출퇴근 기록혹은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으로 가능합니다.
야간근로를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씩 8번 할 경우 6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50%를 가산하면 총 32시간의 가산시간수가 나오는데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주간근무시 근무 시작시간종료 시간그리고 중간에 휴게시간/ 야간근무시 근무 시작시간종료 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가산에 따른 추가 수당을 고려하며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크다 보여집니다.
보다 정확한 야간가산을 적용한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은 위의 정보를 추가로 알려주셔야 산정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던지,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추가정보를 듣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