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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일인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 월급제에서 별도의 임금지급 약정을 한바 없다면 추가적으로 해당 공휴일 유급휴일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해당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제공했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가산하여 급여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