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고 많으십니다. 꾸벅.
저는 숙박업소에서 야간에 혼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사업장이 몇인 사업장인지 잘 몰라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주간 캐셔 1명 오전 9시~오후 9시, 야간 캐셔겸 당번 1명 오후9시~익일 오전 9시, 주간 정비과장 1명 오전 9시~오후 9시
객실 청소 2명 오전 10시~오후10시 (1명이 관둘경우 아르바이트 1명을 쓰고, 2명다 관둘때는 2명 모두 아르바이트를 쓸때도 있었습니다)
(주간 캐셔, 야간 캐셔, 주간 정비과장은 주1회 휴무, 객실 청소는 월2회 휴무)
위와 같은 경우 몇인 사업장이 되는 것인지요? 주간캐셔와 야간캐셔를 합하여 1인으로 본다고도 하고,
아르바이트는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것도 같아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한달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간근로자야간근로자정비근로자청소 근로자2명을 각각 산정하여 30일동안 출근일수로 곱하여 연인원을 산정하고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영업일)로 나누어 5명 이상이 되는지?를 살펴 보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등 고용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개별적으로 1명으로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