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1만원 2017.04.08 11:00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대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연중 무휴로 3교대 근무(주간,야간,비번 순으로 1일 12시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단위로 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용역회사에 고용되어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에 사감들이 짧게는 2년 길게는 20년까지 1년단위로 매년 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시는 아침 08시부터 저녁 20시까지고 야간 근무는 저녁 20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입니다 한달 기준시 20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10일은 12시간 주간, 10일은 12시간 야간)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기숙사 근무 특성상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고 실제로 일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새벽시간도 동일)에는 기숙사 학생들이 수시로 출입을 하는 관계로 휴게시간을 가질수 없습니다.

현재 지급기준으로 시간당 6,97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적정 급여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 시간당 급여 6,970원 기준)

야간 근로 수당 그리고 주휴 수당등, 휴일(공휴일 포함) 근로수당등으로 구분되는 또한 본봉으로 얼마로 산정되어 있어야 적정한지 등입니다

또한 휴가에 대한 연차 수당은 얼마로 산정되어야 적정한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 2년차 근무입니다

참 노동조합은 금년도 최초로 만들어 협상이 진행되려 하고 있습니다.(아직 협상은 하지 않고요)

사감이 하는일이 학생들의 편익(입사와 퇴사 포함)을 도모하는 일과 시설물 보수 소요등을 확인하는 일 입니다. 이러한 근무가 감단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순환 사무직인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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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4.20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기숙사 사감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으로 정해진바 없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는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피로나 정신적기간장이 적어서 근로시단규제의 예외를 인정해도 근로자보호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업무가 감단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수위, 경비원,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 및 야간에 대기하는자(근로기준과 01254-14337)등이 감단직 적용대상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감단직 적용대상이 되더라도 사용자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에 연장근로 및 주휴수당지급의 의무와 연차휴가 부여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얻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2시간 주야 10일씩 근로제공 한다면 월 실근로시간은 240시간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40시간이 기본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주휴 8시간을 더해 148시간씩 4.34(1달 평균 주수)를 곱하면 월 기본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귀하의 경우 31시간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 31시간×1,5=46.5시간이 됩니다.

    거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데 월 10일의 야간근로가 이뤄지면 총 80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야간근로 역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는데 해당 야간근로는 실근로와 연장근로에서 한번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0.5를 곱하면 40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기본 209시간+연장가산 46.5시간, 야간가산 40시간등 총 295.5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 6970원을 곱하면 월 2,059,635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산정된 액수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차액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를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노동조합 차원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1만원 2017.04.21 19:06작성

    친절한 안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금액과 제가 지급 받는 금액과는 약 7만원정도 조금 부족하게 지급받았네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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